Ⅰ. 목표
• MK들의 상호지지와 멘토링을 통하여 국내 적응과 개인 신앙성장을 돕는다.
• 호스텔은 하숙집이 아니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공동체이다.
Ⅱ. 위치
• 린수호스텔(목동, 여학생) : 양천구 목2동 231-242
• 오렌지하우스(상도동, 남/여학생) : 동작구 상도동 7-140
Ⅲ. 섬기는 분들
• 호스텔 Supervisor: 강민희 선교사 (허입, 면담, 입금 확인, 배치)
• 호스텔 지원: 양승순 전도사
• 호스텔 담당자:
+ 린수호스텔(목동): 이성영 (Big sister) 010-3321-2396
+ 오렌지하우스(상도동): 최병호 (Big brother) 010-8936-8599
Ⅳ. 입주
1. 입주자격: 고교졸업생으로 공동체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건강한 청년MK
•장기
1) GMF 소속 대학생 MK 우선
2) MK NEST 연관 대학생 MK 우선
3) 경인지역 대학생 1,2 학년 MK 우선
•단기
1) 군인 MK
2) 방학 중 이용을 원하는 MK
3) 방문 시 단기 이용 *단, 자리가 있을 경우
2. 입주절차
1)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2) 디렉터로부터의 전화확인을 받습니다.
3) 면담 - 안내 및 본인 서약의 시간을 갖습니다.
4) 서류제출 - 건강검진서, 부모서약서(부모가 직접 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선교회추천서
5) 호스텔 담당자는 입주한 MK에게 호스텔 생활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6) 입주일은 가급적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정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예정일로부터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7) 입주 첫날 각 호스텔 담당자와 인사 및 안내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3. 거주기간
기본 6개월로 하고 한 학기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재정
재정은 입주전에 입금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1) 등록비
지원 시 10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설지원비)
퇴거 후 재입주의 경우도 다시 납부합니다. (한 달 이상 장기사용자에게 적용)
2) 입주금과 생활비
입주금은 학기별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회 분납 가능합니다.
방학 등 장기 외출의 경우 퇴거를 하지 않는 한 환불되지 않습니다.
•장기 (1학기 : 3월~8월, 2학기 : 9월~2월)
- 한 학기 600,000원 /1인
- 월 100,000원(입주금+생활비포함), 가스비와 전기세는 방별로 개별 납부
•단기 (한달 미만 사용의 경우)
- 하루 사용료: 5,000원 (봄/가을) | 7,000원 (여름/겨울)
*군대에서 휴가 나온 MK의 경우: 10,000원 예치금을 내고 지낼 수 있으며,
퇴거 할때 예치금을 돌려받고,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5. 호스텔 생활규칙
1) 매주 교회출석을 해야 합니다.
2) 식사는 각자가 해결하되, 호스텔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매일 밤 11시 각 호스텔 담당자가 귀가를 확인합니다.
4) 매주 1회 가족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합니다.
5) MK NEST 정기기도회에 한 학기 2번 이상 참석합니다.
6) 매년 2월에 있는 OT와 둥지호스텔 연합모임에 반드시 참석합니다.
Ⅴ. 퇴거
1. 권고 퇴거 조건
1) 호스텔생활규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입주 기간 내에 호스텔 내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MK NEST의 심의를 거쳐 퇴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그 외 공동체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른 사람들의 경건생활과 면학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절도, 폭행, 흡연, 음주, 도박, 마약, 음란성 도서나 영상물, 게임 중독, 습관적인 거짓말, 상습적인 규칙위반
등 단정하지 못한 태도의 경우)
- 재 입주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경우
-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3개월 이상 미납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을 때
2) 권고 퇴거의 경우는 통지를 받고 2일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2. 퇴거절차
1) 한 달 전에 미리 퇴거날짜와 이유를 작성하여 호스텔담당자와 부모님께 이메일로 연락해야 합니다.
2) 호스텔 담당자는 퇴거준수사항을 안내해 줍니다.
3) 퇴거준수사항을 실행하고, 떠나기 전 제세 공과금을 지불한 후 반드시 호스텔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4) 떠나기 전 반드시 호스텔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5) 호스텔에서 퇴거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입주를 하지 못하며, 이후 재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 신청서를 제
출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자진 퇴거일 경우 남은 입주비의 70%, 권고 퇴거인 경우 50%를 환불합니다.
둥지호스텔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503237-01-002429 (사) | 한국해외선교회MK
| 둥지호스텔 입주 신청서 |
# 둥지호스텔 입주 신청 관련 문의는 ministory7@mknest.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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